중국 당국이 증권과 선물거래 분야와 관련한 신참 기자들과 무자격 칼럼니스트의 보도와 논평을 금지하라는 지시를 전 언론매체에 내렸습니다.
중국 당국이 새로 만든 규정에 따르면 증권과 선물거래 분야의 기사를 보도하려면 기자의 경우 해당 분야에서 일했거나 금융·경제분야를 최소 2년동안 취재보도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 관련 논평과 분석을 게재하려면 해당 언론 매체가 칼럼니스트의 자격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이와관련해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들을 관리·감독하는 중국 신문출판총서는 투자자의 합법적인 이익과 공익을 위해 새 규정을 마련했으며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중국 당국의 증권·선물거래 분야 보도 자격 제한 조치 때문에 중국 기업의 부당 행위에 대한 보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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