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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돈 버는 법

연말정산에서 돈 버는 법

요즘에는 '연초'에 정산을 해서 '연말정산'이란 말이 조금 무색하게 됐지만 근로자들의 '세테크 보너스' 인 연말정산이 이제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가동해 근로자들이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워낙 복잡해 세무공무원들도 잘 모른다는 연말정산, 귀찮다고 포기하면 돌려받는 돈이 적고 꼼꼼히 챙기면 보너스가 더 두둑해 지겠죠?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올해 신설돼 앞으로 계속 적용될 항목을 먼저 보겠습니다. 몇 차례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접한 분도 있겠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월세 낸 돈도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하고 지난해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세 뿐 아니라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내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 또는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한도는 월세나 원리금 상환을 위해 낸 돈의 40%를 300만 원 한도에서 공제해 줍니다.

월세 등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집 주인의 서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간혹 집 주인들이 혹시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서명을 안 해 주는 경우가 있다는데 그 자료 가지고 집 주인 소득 추적을 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말을 하면 됩니다. 그래도 계속 거부하면 그냥 본인이 서명해도 상관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다만 돈을 줬다는 증빙서류는 있어야 합니다. 계좌이체를 했다면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으로 돈을 보냈다면 무통장 입금증 또는 현금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현금 영수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www.taxsave.go.kr)에 자신이 월세를 준 날짜와 금액을 등록해 두면 자동으로 집계가 됩니다. 하지만 월세 낸 돈으로 월세 소득공제도 받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받을 수는 없으니 한 쪽을 택해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월세나 전세금 내려고 빌린 돈의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선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지방 사시는 부모들이 서울이나 다른 지방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대학생 자녀들의 월세를 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세대주' 여야 한다는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부터 금리는 낮은데 전세 가격이 뛰면서 집 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상인 분들도 월세 낸 돈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항목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주택이 있거나 없거나, 총급여가 3천만 원이 넘는 근로자라도 월세만 내고 있다면 월세액을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해 두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알려드린 국세청 현금 영수증 사이트에 월세 낸 기록을 등록하기만 하면 됩니다. 단 효력이 한 달 내 기록만 가능해 이번 연말 정산에서는 12월에 낸 월세액만 현금영수증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번만 한 번 등록해 두면 앞으로는 계속 집계 되니까 다음 연말 정산 때는 그 금액이 꽤 클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과 합쳐져 소득 공제 대상 금액으로 집계되는데요, 신용카드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 급여의 25% 이상을 써야 그때부터 공제 대상 금액이 되니까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볼까요? 총급여 1억 원인 근로자라면 신용카드 등으로 2천 5백만 원 이상을 써야 그 이상 금액부터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신용카드로 그 이상 쓰기 쉽지 않은데 월세를 매달 백만 원 냈다면 월세 등록을 통한 현금영수증 금액만 천 2백만 원이 되기때문에 신용카드로 천 3백만 원만 써도 그때부터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기부금 항목도 이번 연말정산부터 일부 바뀝니다. 지난해 낸 기부금 금액이 많을 경우 다음 연말정산으로 금액의 일부를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등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까지 모두 합쳐서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액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합산 기부금액이 많아 공제한도를 초과했을 경우 다음 연말 정산으로 돌리는 방식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갈수록 신용카드를 쓰는 것보다 체크카드 등 직불카드를 많이 쓰는 것이 소득공제에는 도움이 됩니다. 신용카드는 쓴 금액을 공제해 주는 비율이 20%로 줄었지만 체크카드는 공제비율이 5%P 오른 25%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부양가족이라도 총급여 5백만 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며 맞벌이 부부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선택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많이 놓치시는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도 잊지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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