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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기 후보자 고액연봉 '인수위 프리미엄' 논란

민주당 "최중경 장관 후보자, 주민등록법 위반"

<앵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법무법인에서 받은 고액 봉급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맡은 것이 고액봉급의 배경이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정동기 후보자가 대검찰청 차장을 그만두고 법무법인에 들어간 2007년 11월. 

그해 연말 받은 첫 월급은 4천 6백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뒤, 정 후보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법무 분과 간사를 맡았고, 그 뒤에 받은 월급은 평균 1억 8백만 원으로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인수위원회에 합류한 정치적 프리미엄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OO법무법인 변호사 : 그 사람의 존재 자체로 다른 변호사들이 영업을 할 수 있잖아요.우리 법무법인엔 누가있다…이런 걸로…]

정동기 후보자 측은 상여금이 늘어났기 때문이지 인수위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받은 돈 가운데 3억 원을 세금으로 냈다던 정 후보자는 기억에 착오가 있었다면서 세금은 2억 2천만 원이라고 정정했습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도 상당 기간 주소지를 옮기지 않았다며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아 임시로 거주하던 것이 길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야권은 정동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여당 안에서도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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