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경찰서는 지난해 10월 합천군내에서 발생한 남녀 3명 동반자살을 방조하고 이들에게 자살 정보를 제공한 혐의(자살방조)로 인터넷 자살카페 개설·운영자 이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17일 합천군 쌍책면의 한 농가에서 남녀 3명이 연탄을 피워 놓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이들의 성별, 나이가 다르고 서울과 대구, 울산 등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점으로 미뤄 인터넷 자살카페에서 만나 동반자살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초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 내에 '동반동반'이란 자살카페를 개설한 뒤 9월 무렵 밀폐된 공간에서 연탄가스로 동반자살 하는 방법 등 자살하는 방법들을 올려 회원들이 동반자살을 실행에 옮기도록 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천군의 한 농가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채 발견된 남녀 3명도 이 카페의 회원들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해 9월말 전남 고창에서 차량에 연탄불을 피워 동반자살한 남녀 2명도 이 카페 회원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 카페는 한때 회원수가 79명에 달했으며 폐쇄됐다.
(합천=연합뉴스)
합천 3명 동반자살 방조…자살카페 개설자 영장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