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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연말정산 시작…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앵커>

직장인들의 연말 정산이 오는 15일 시작됩니다. 13월의 보너스, 꼼꼼하게 챙기셔야죠. 정산 절차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정연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기자>

올해부터는 관련 증빙 서류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일히 출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 자료를 클릭한 뒤 회사 담당 직원에게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다만 안경, 교복 구입비, 월세액 등 일부 항목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득 공제 내용도 있습니다.

월세는 물론 전세금 내려고 빌린 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 급여 3천만 원 이하 세대주로서 임대차 계약서 상의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상가가 아닌 주택에 한해서입니다.

[송기봉/국세청 원천세과장 : 주택자금상환 증빙서는 임대인의 소득세 부과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임대인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장기 중증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와 자녀가 낸 기부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다음주 토요일 오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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