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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기 7개월동안 7억 받아 '투기·전관예우' 논란

<앵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과 관련한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과 장인은 지난 1988년 1월, 대전시 유성구의 밭 850제곱미터를 샀습니다.

다음 날에는 장모가 바로 옆의 땅과 농가를 사들였습니다.

8개월 뒤 이 지역은 토지거래 규제구역으로 지정됐고 이 땅은 지난해 7월 택지개발 사업에 따라 정부에 수용됐습니다.

보상가격은 1제곱미터당 61만 원, 매입가 4만 원 대와 비교하면 15배의 차익을 냈습니다.

[조정식/민주당 의원 :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어 규제구역으로 묶이게 될 땅을 정부가 규제하기 직전에 매입한 것입니다.]

최 후보자는 장인, 장모의 노후생활을 위해 샀던 땅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지난 2007년 11월 대검찰청 차장을 그만둔 뒤 불과 사흘만에 한 법무법인에 들어갔습니다.

정 후보자가 7개월 동안 받은 급여는 모두 6억 9천 9백만 원, 한 달 평균 1억 원입니다.

정 후보자는 사건 수임 성과급이 포함돼 급여가 많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동기/감사원장 후보자 : 청문회를 보시면 충분히 납득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잘못된 일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사건 수임 내역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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