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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보험 강제 해지 '제동'…금감원의 대책은?

<앵커>

금융기관들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생명 보험을 강제로 해지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SBS 뉴스에서도 자세히 해드렸습니다만 금융감독당국이 뒤늦게나마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송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5년 전 해외 건설현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김영화 씨.

생명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을 입원비에 보태왔지만 이마저도 끊길 위기를 맞았습니다.

카드빚 200여 만원을 받아 내기 위해 한 채권추심 업체가 김 씨의 생명보험을 압류한 뒤 해지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김 씨 보호자 : (채권 추심업체가) 해약을 할 수 있답니다. 지금 법이 바뀌어서. 그럼 당신들은 살인을 하는 것이다. 그것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느냐 제가 그랬어요.]

이처럼 카드사 등 금융회사들이 보험을 압류뿐만 아니라 강제로 해지할 수 있게 된 건, 지난 2009년 대법원이 채권자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의 보험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감독당국은 국세 징수와 마찬가지로 납입액이 3백만 원 미만의 보험을 압류·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기연/금융감독원 소비자서비스국 국장 : 추심행위를 함에 있어서 소액보장성 보험까지는 보장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운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또 금융기관들이 고객의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해 압류나 추심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중점 감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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