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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자' 채용하는 학원, 과태료 어마어마

앞으로 성범죄 전력이 있는 강사나 직원을 학원에서 채용하다 적발되면 최고 1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성범죄 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규칙은 학원장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범죄 전력 여부를 관할 경찰서장을 통해 조회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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