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처음으로 동성(同性)을 성폭행한 남성이 형사처벌됐다고 중경신보(重慶晨報)가 4일 보도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차오양(朝陽)구 인민법원이 최근 동료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張.42)모씨에 대해 고의 상해죄를 적용, 유기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2만 위안(34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베이징의 스포츠센터 경비원이었던 장씨는 지난해 5월 숙소에서 함께 잠을 자던 동료 리(李.18)모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언론은 중국에서 동성을 성폭행해 형사 처벌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개 했다.
그러면서 중국 형법상 강간죄 성립 요건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여성과 성 관계를 맺은 행위'라고 못 박아 남성을 성폭행한 경우에는 이 죄를 적용할 수 없으며 법원은 고심 끝에 장씨에게 고의 상해죄를 적용, 처벌했다고 전했다.
베이징 중광웨이(中廣緯)법률사무소 루정(蘆爭) 주임은 "여성을 성폭행 했다면 강간죄가 성립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됐을 것"이라며 "동성애가 이미 현실이 됐고 동성 간 성폭행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만큼 외국처럼 동성에 대한 성폭행도 강간죄로 처벌해야 하지만 중국은 보수주의자들의 반대로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선양=연합뉴스)
중국, 동성 성폭행 남성 첫 형사 처벌
강간죄 성립 안돼 고의 상해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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