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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난관', 언제까지 불법타령?…법안 보류

'의료인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현행 의료법 34조에 있는 원격진료의 범위로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에서만 원격진료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u-헬스케어 사업의 핵심은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원격으로 의사가 진료하도록 하는 것.

정부 추진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현행법상 불법인 것입니다.

원격진료가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다는 점과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지 의사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점도 U-헬스케어 산업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이철행/전국경제인연합회 차장 : U-헬스와 관련해서 원격진료 허용이나 건강보험 적용 문제는 현재 의료계의 현안인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난관에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채 법안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의료업계가 원격진료를 허용할 경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진단이나 진료를 하는 등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23개 주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고, 독일과 영국은 원격 건강관리법을 제정하는 등 해외에서는 이미 원격진료가 자연스러운 의료행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 규모도 지난해 기준 1,431억 달러로 매년 평균 15%가량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U-헬스케어 시장은 전 세계 시장 규모의 2% 수준에 불과한 약 3조 원. 때문에 U-헬스케어 산업이 정부의 말대로 진정한 국가 미래 성장 동력원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에 뒤쳐지는 아날로그식 규제를 없애고, 업계 간의 이해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혜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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