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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거래정보 공개…최저임금 4,320원으로

<앵커>

올해부터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가 일반에 공개됩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2백원 정도 오릅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이병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지금까지 주택 수요자들은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알 수 없어서, 중개업소 등을 통한 호가 위주의 가격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 1분기 중에 정부가 운영하는 온나라부동산포털을 통해 아파트 전·월세 거래 가격을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시간당 4,110원 이었던 최저임금은 4,320원으로 오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각종 지원도 늘어납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은 기존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늘어나고, 지원 회수도 기존 3회에서 4회까지 확대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현재 50만 원인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이 1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자녀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인당 추가 공제금액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배 높아집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징수업무가 통합되면서, 올해부터는 4가지 보험료를 한 장짜리 고지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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