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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지원 강화…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앵커>

올해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늘어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사회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최고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올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각종 지원이 크게 늘어납니다.

먼저, 그동안 하위 50% 이하였던 보육비 전액 지원대상이 하위 70%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450만 원 이하면 보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와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전국 천여 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오전 6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보육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4월부터는 아동뿐 아니라 성인 대상 성폭행범도 신상을 공개하고, 7월부터는 성도착 판정을 받은 19살 이상 성폭행범에 대한 약물치료를 시작합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변화도 많습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해 과태료도 낼 수 있게 되고, 119로 전화하면 수도나 청소년, 자살 등 11가지 생활 상담전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전국 120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는 등 안전 규정도 강화됩니다.

군 복무기간은 육군이 2월 27일 입영자부터 21개월, 해군, 공군은 1월 1일 이후 입영하는 사람부터 각각 23개월과 24개월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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