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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어기고 날림매장…2차 재앙으로 번지나 우려

<8뉴스>

<앵커>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살처분이 급하다보니 방역지침을 어기고 매장 작업을 대부분 '날림'으로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인천 강화의 돼지 살처분 현장.

구덩이에 던져진 돼지들이 고통스러운 괴성을 지르며 산 채로 꿈틀댑니다.

"살처분 대상 가축은 안락사 시킨 뒤 죽은 채로 묻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생매장 시키는 겁니다.

지난달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한창일 때도 이런 생매장 장면들이 곳곳에서 목격됐습니다.

그나마 소는 나은편이지만 돼지는 매몰 대상이 워낙 많다보니 대부분 산 채로 묻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처분된 66만 마리 가운데 90%에 가까운 58만 마리가 돼지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생매장할 경우 지하수 오염과 2차 감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이원복/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 : 살아있는 동물들이 땅구덩이 안에서 비닐을 찢고 하는 바람에 오염된 침출수가 지하로 흘러들어서 농업용수나 식수를 오염시킨다. ]

발생 초기부터 대량 살처분이라는 원시적 방법에만 매달려 백신 접종의 시기를 놓친데다 2차, 3차의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화면제공: 한국동물보호연합,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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