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딸 재혼 위해 외손자 '친양자 입양' 안돼"

대법 "가족관계·정체성 큰 혼란"

"딸 재혼 위해 외손자 '친양자 입양' 안돼"

대법원 1부는 딸의 재혼을 위해 다섯 살 난 외손녀를 입양하겠다며 50 대 이모 씨 부부가 낸 소송에서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친양자 입양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입양되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으로 봐야 한다"며 "딸의 재혼을 쉽게 하려는 입양 동기는 생모의 복리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 부부는 자신들의 딸이 외손녀를 낳은 뒤 남편과 헤어지자 외손녀를 제3자에게 입양시키는 대신 자신들이 양부모가 되겠다며 법원에 친양자 입양 신청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