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시의회에 불출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고발인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오 시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사법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오 시장은 시의회가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의결한 것에 반발해 지난달 2일 시정질문에 출석하지 않는 등 시의회와 갈등을 빚어왔고, 이에 민주당 시의원 77명은 지난달 29일 오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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