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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착 성폭행범 약물치료…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8뉴스>

<앵커>

올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 대책이 대폭 확대되고 군 복무기간도 조정됩니다.

올해 각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들을 최고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올해 달라지는 것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각종 지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먼저 보육비 전액 지원대상이 확대되는데요.

그동안 하위 50% 이하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턴 하위 70%까지, 즉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450만 원 이하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맞벌이와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전국 천여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오전 6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보육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자녀 공제액도 두배로 늘어나 두 자녀는 1백만 원, 세 자녀부터는 1인당 2백만 원씩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이면 기존의 우대 금리에다 금리를 더 깎아줍니다.

지난 한해, 성폭력 문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였는데요, 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4월부터는 아동 뿐 아니라 성인 대상 성폭행범도 신상을 공개하고요, 7월부터는 성도착 판정을 받은 19살 이상 성폭행범에 대한 약물치료를 시작합니다.

우리 생활과 관련한 변화도 많은데요.

신용카드를 이용해 과태료를 낼 수 있게 되고, 119로 전화하면 수도나 청소년, 자살 등 11가지 생활 상담전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전국 120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는 등 안전 규정도 강화됩니다.

군 복무기간은 육군이 2월 27일 입영자부터 21개월, 해군, 공군은 오늘(1일) 입영하는 사람부터 각각 23개월과 24개월이 적용됩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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