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일부 부유층이나 탈세혐의자가 스위스 비밀계좌에 숨겨놓은 재산에 대해 정부가 과세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조세정보교환규정을 신설한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을 지난 28일 서울에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스위스 은행 계좌에 은닉된 비밀자금에 대한 금융정보를 조세 당국이 파악할 수 있게 돼 역외 탈세를 막는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부는 올해 스위스를 비롯해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호주와 조세계약을 했으며, 바레인, 가봉, 파나마 등 5개국과는 조세조약을 새로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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