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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병역제도…"신병훈련 8주로 확대"

<앵커>

내일(1일)부터 신병 교육훈련 기간이 5주에서 8주로 늘어납니다.

새해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내용을 김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방부는 이른바 '전투형 부대' 육성을 위해 내일부터 신병 교육훈련 기간을 현행 5주에서 8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에도 휴무 없이 강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육군과 해병대는 2월 27일 입영자부터 21개월, 공군은 내일부터 24개월, 해군은 오는 3일부터 23개월을 복무하게 됩니다.

상근예비역은 2월 27일부터 21개월로, 공익근무요원은 내일부터 24개월로 복무기간이 조정됩니다.

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은 기존 31살에서 36살로, 병역기피자의 경우 36살에서 38살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충격 흡수와 미끄럼방지, 방수, 땀 배출 기능이 강화된 기능성 전투화가 보급되고 전투복도 한반도 지형에 적합한 디지털 5도색 화강암 무늬로 개선해 위장 효과를 높였습니다.

예비군 동원훈련 입소 시간은 오전 8시에서 9시로 1시간 늦어지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보장을 위해 예비군 훈련이 보류됩니다.

아울러 예비군이 공무상 사망할 경우 보상금 최저 기준액을 현재 3천 6백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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