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어린이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치료감호가 청구된 60살 노모씨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또다시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이우철 영장전담판사는 노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동네 초등생 자매를 30여 차례 성추행해 기소된 노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풀려난 노씨가 또 다른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해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30여 차례 성추행 남성 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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