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내년 1월초 민주당이 제출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축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논의한 뒤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1월초에 상임위를 열어 민주당이 발의한 가축법을 논의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놓고 민주당측과 의견접근을 하고 있다"며 "1월 첫째주에는 본회의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무성-박지원 원내대표, 이군현-박기춘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각각 전화접촉을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내년 1월6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요구했으며, 박 원내대표는 일단 민주당이 제출한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논의하자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구제역 방역비의 국가 부담과 전국 단위의 가축 전염병 기동 방역단 설치 등 구제역 방제 및 피해 대책을 담은 가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구제역 방역비.살처분비 전액 국가부담 ▲전국 단위의 가축전염병 기동 방역단 설치 ▲가축전염병 피해보상 협의회 구성 ▲이동제한구역 내 자영업자 생계안정 지원 ▲구제역 발생국 해외여행자 전원 방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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