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은 29일 브로커에게 불법 게임장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청주지역 경찰서 前서장 홍모(58)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경찰서 전 경사 유모(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11월23일부터 올해 6월까지 관내 불법 오락실 단속과 관련해 고향 선배인 김모(73.구속기소)씨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5천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 씨는 같은 명목으로 370만 원 상당의 값비싼 술을 선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홍 씨는 브로커 김씨가 추천한 유 씨 등을 오락실 단속경찰관으로 배치, 단속을 지시하고 김 씨가 소개한 컴퓨터 전문가에게 경찰이 압수한 게임기의 감정.분석업무까지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 김 씨는 홍 씨에게 불법 오락실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통해 '명품서장'을 만들어주겠다며 접근한 뒤 불법 오락실업주들로부터 경쟁업소 명단과 관리비 명목으로 수금한 돈을 정기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 씨는 홍 씨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불법게임장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김 씨로부터 단속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170만 원을 받은 또 다른 경찰에 대해서는 징계통보했다.
(청주=연합뉴스)
'브로커가 불법 오락실 단속 경찰까지 추천' 관련 추후보도문
지난 2010년 12월 19일자 SBS 뉴스 홈페이지 '브로커가 불법 오락실 단속 경찰까지 추천' 제하의 보도에서 "청주지역 홍 모 경찰서장이 서장 재직 당시 브로커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상납받으며 불법 오락실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브로커가 원하는 경찰을 단속경찰로 배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보도와 관련하여 홍 모 경찰서장은 2010. 12. 29.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로 2010. 12. 29. 구속기소된 바 있으나, 2012. 8. 17.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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