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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아카데미 거쳐서 외교관 선발"…입법 예고

<앵커>

외교통상부가 오는 2012년부터 외무고시를 폐지하고 이른 바 '외교아카데미'를 통해 외교관을 뽑겠다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외교통상부는 오는 2012년부터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를 시행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외무고시 대신 이른 바 외교아카데미를 도입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면접을 통해 50명 정도를 선발해 1년 동안 외교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도록 한 뒤 이 가운데 40여 명을 5급 외교관으로 채용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외무고시 1차 필기시험과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을 통과하면 곧바로 외교관으로 채용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외교아카데미를 졸업해야 외교관으로 선발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외교안보연구원을 외교아카데미로 확대 개편하고, 외교아카데미 총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외교관 중에서도 부적격자는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정기 적격심사에서 근무실적이나 직무 수행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 면직시키겠다는 겁니다.

또, 과장급이나 고위공무원단 자격 심사를 일정 횟수만큼 통과하지 못하면 승진에서 탈락시킬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등과 최종 협의를 거쳐 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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