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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허위글 처벌 '위헌'…"공익 개념 불명확"

<8뉴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위기 당시 미네르바란 필명으로 인터넷을 달군 박대성 씨를 처벌한 법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먼저,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터넷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기를 모았던 박대성 씨는 지난 2008년 외환보유고가 고갈됐다는 등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박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박 씨는 바로 헌법재판소에 전기통신기본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8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의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공익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는 만큼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고 밝혔습니다.

[노희범/헌법재판소 공보관 : 모든 허위 사실이 곧바로 국가질서를 교란하거나 사회적 해악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입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각종 허위 사실 유포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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