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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근거 사라져 '혼란 불가피'…대체입법 시급

<8뉴스>

<앵커>

이번 결정의 취지는 공익을 위한다는 빌미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옭아매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유언비어 유포행위 처벌에 공백이 생긴 셈이어서 대체입법이 필요하단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촛불집회 당시 '경찰이 시위대를 강간했다'는 등의 인터넷 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이명박 대통령의 사진을 패러디해 북풍 공작설을 제기한 화면, 연평도 포격 사건 때 '예비군 총동원령이 내려졌다'는 허위 글까지, 모두 정보통신법 47조 1항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인터넷상 허위 글이나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유언비어 유포를 처벌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위헌 결정으로 더 이상 이 조항에 근거해 수사할 수 없게 됐고 재판도 무죄나 면소 처분하게 됐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남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형법 등에 근거해서 처벌할 수는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처벌 법규가 사라지게 되면서 사이버 공간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경진/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 위헌판결이 났지만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대체입법을 조속히 함으로써 법적 공백을 메워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유언비어에 대한 명백하고도 구체적인 규제 대상과 범위를 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침해 시비를 피해야 한다는 충고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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