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8일 공무원이 셋째 이상 자녀를 낳으면 축하금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을 개정해 내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는 공무원이 자기계발이나 여가활용을 할 수 있도록 1점당 1천 원씩 돈으로 환산되는 복지 포인트를 주고 레저용품 구입 등 한정된 용도에 쓰도록 한 제도다.
행안부는 공무원에게 맞춤형 복지비 포인트를 배정할 때 자녀 한 명당 일률적으로 50포인트(5만 원)를 줬지만 앞으로 둘째 자녀는 100포인트(10만 원), 셋째 자녀부터는 200포인트(20만 원)를 주도록 기준을 바꿨다.
행안부는 특히 공무원이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했을 때 소속 기관 형편에 따라 최대 3천 포인트(300만 원)까지 축하금을 별도로 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셋째 이상을 낳은 공무원을 격려하고자 최대 300만 원까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일반 국민 사례 등에 비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맞춤형 복지비는 정부가 공무원의 여가선용을 장려하고자 운동용품 구입 등 한정된 용도에만 쓰도록 지급하는 돈이어서 임금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또 셋째를 낳았을 때 500만 원을 지급하는 서울 강남구청처럼 주민에게 출산 장려금을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많이 늘어났지만 장려금 제도가 없는 지자체도 여전히 많다.
이에 따라 공무원만 지자체 장려금에 정부 복지비를 별도로 준다는 것에 대한 반발도 생길 전망이다.
한편 행안부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예외적으로 중앙부처의 장이 맞춤형 복지비를 전통시장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고, 공무원이 온누리 상품권을 맞춤형 복지비로 구매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셋째 낳은 공무원에 최대 300만원 축하금
행안부 기준 개정…형평성 놓고 논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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