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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반대에 인질극·여친 어머니 살해 20대 남성 중형

"출혈 피해자 병원 안 옮겨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을환)는 28일 결혼 반대에 앙심을 품고 인질극을 벌이다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박 모(2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칼에 베인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내보내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알고서도 체포가 두려워 피해자 이송을 거부하고 문을 열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딸인 피해자 A씨가 어머니가 사망하는 것을 지켜보도록 했고,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하지 않고 A씨를 인질로 잡은 채 무려 10시간 경찰과 대치하 는 등 유족이 입은 상처가 이루 헤아릴 수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어 보이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직후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지난 7월28일 오후 4시께 중랑구 중화동의 여자친구 A(25)씨가 사는 아파트에 칼과 수갑, 포승줄 등을 들고 찾아갔다가 막아 세우는 A씨의 어머니 B(49)씨의 팔을 베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박 씨는 작년부터 교제한 A씨가 부모의 반대로 헤어지라고 요구하고 연락을 끊은 채 이사를 하자 대화를 나누고자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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