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이상의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인율이 현행 최고 60%에서 70%로 커질 전망입니다.
또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는 교통법규 위반 실적의 집계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는 최고 50만 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일반 진료수가보다 높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낮추고 차량 수리 때 적용하는 정비수가 공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29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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