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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vs 사생활 보호 폭로동영상, 독인가 약인가

<8뉴스>

<앵커>

최근 인터넷에 생생한 사건 현장을 담은 동영상이 올라와 화제가 되곤 하는데요. 범죄 예방과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자칫 마녀사냥으로 이어지는 부작용도 낳고 있습니다.

남승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학교앞 천천히'란 문구가 또렷하게 새겨진 부산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

2.5톤 트럭이 옆 골목에서 나오는 어린 아이를 그대로 치고 지나갑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이웃집 CCTV에 찍힌 동영상 덕에 곧바로 경찰에 잡혔습니다.

여중생 로우킥 동영상을 비롯해 CCTV가 긍정적인 고발기능을 한 경우입니다.

늦은 밤 시간 전동차 안 성추행 장면.

휴대전화로 찍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게시되자 성추행범은 곧바로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하지만 성추행범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점은 한동안 논란이 됐습니다.

6분 동안이나 뒷차의 앞을 가로막으며 난폭운전을 한 승용차.

자동차 블랙박스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운전자는 이름, 나이, 사진, 연락처까지 공개되는 이른바 신상털이를 당했습니다.

[난폭 운전자 :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사는 곳을 알고 있다. 집에 들어갈 때 조심해라.' (신상털이 당해보니) 아, 정말 이게 무서운 일이구나.]

수많은 CCTV와 휴대용 영상장비에 개인의 일상이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개인 미디어의 시대, 공익과 사생활 보호 사이의 균형잡힌 시각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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