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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너무 불리해"…한일어업협정 개선 요구

<앵커>

불리한 한일 어업협정 때문에 제주지역 어민들만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조창범 기자입니다.



<기자>

새카만 밤바다가 갈치잡이 어선들이 밝힌 집어 등으로 불야성을 이룹니다.

매년 이맘 때면 제주 연근해와 일본해 사이에 은갈치 어장과 고등어 어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 어선들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잡을 수 있는 갈치는 2천여 톤에 불과합니다.

반면 일본 어선은 제주 연근해에서 고등어를 5만 톤 이상 잡아갑니다.

더욱이 제주 어선은 고등어도 잡을 수 없습니다.

한일어업협정 때문입니다.

한일 양국은 총 어획 할당량 방식에서 어종별 할당제로 바꿔, 조업 조건을 매년 정하고 있습니다.

올초 다른 지방 어선에게 더 많은 양의 오징어와 전갱어 할당량을 배정하느라, 제주 은갈치 어획량을 줄여 버렸습니다. 

제주 어민들은 갈치 할당량을 1만 톤으로 늘리고, 일본 어획량을 줄여야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석희 회장/제주자치도 어선주협회 : 갈치 할당량을 갔다가 이렇게 줄인다면 우리도 내년에 고등어를 포기하는 거, 고등어도 주지말아라, 우리도 고등어도 2천 톤만 주란 말입니다. 갈치하고 똑같이.]

제주자치도는 제주 어선들이 고등어 어획 허가를 받고, 갈치 어획량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동근 어선어업담당/제주자치도 : 화순항이나 그쪽에 해서 항구 여건이 좋은 데를 저희들이 고등어 선단을 유치하기 위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정부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유가 인상으로 가뜩이나 조업이 어려워진 제주 어민들은 불리한 한일어업협정 때문에 더 큰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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