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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 손 들어준 공정위…SM, 노예계약 시정

<8뉴스>

<앵커>

지난해 인기그룹 동방신기 멤버들이 소속사인 SM 측과 법정공방을 벌이면서, 이른바 연예계 노예계약 논란이 일었는데요. 오늘(23일) 공정위가 동방신기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가요계를 11번이나 석권하며 아시아 최고 댄스그룹으로 인기를 구가했던 동방신기.

하지만 지난해 7월 믹키유천 등 멤버 3명이 탈퇴를 선언하면서 소속사인 S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시 분쟁의 원인이 됐던 전속 계약과 관련해 이들 3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SM 측이 소속 연예인과 전속계약 기간을 데뷔 일로부터 10년 이상으로 정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투자액의 3배와 잔여기간 이익의 2배를 배상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잘못이 없다던 SM 측도 뒤늦게 계약 내용을 자진 시정했습니다.

[김은아/SM 대변인 : 소녀시대 등 현재 활동하는 소속 연예인과 새롭게 갓 체결한 현 전속계약서에는 문제가 없음을 인정받았다…]

SM을 공정위에 신고해 이번 결정을 이끌어낸 동방신기 팬클럽은 즉각 환영했습니다.

[정해임/동방신기 팬클럽 대표 : SM과 소송 중인 멤버 3명 이외에도 윤호, 창민이 같은 경우 소송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제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번 공정위 결정 덕분에 제대로 된 대우를 받기 바랍니다.]

업계 1위 연예기획사인 SM이 상당한 변화를 보임에 따라 업계 전반에 불공정계약이 만연했던 고질적인 풍토에도 개선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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