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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경복궁옆 '7성급 호텔' 건립계획 차질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일대입니다.

옛날 주한 미국대사관이 들어서 있던 곳으로 잘 알려진 이 부지는 대한항공이 지난 2008년 호텔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생명으로부터 사들였습니다.

대한항공은 3만 6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부지에 총 공사비 7천억 원을 들여 지상4층 지하 4층 규모의 '7성급 한옥호텔'을 짓겠다는 사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고급 한옥 호텔인데다 서울을 세계적인 디자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방침과도 맞아떨어지면서 사업은 속도를 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근에 위치한 세 학교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담벼락, 골목 하나를 두고 호텔이 들어선다는 것을 알게 된 인근 학교 학부모들이 호텔 건립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이 건물 개보수와 학교의 낡은 시설물들을 교체해 주겠다는등의 제안을 했지만, 학부모와 학교측은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해당학교 관계자 :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 없지요. 우리는 학부모, 그런 것보다는 (이 지역이 정화구역이기 때문에) 그 규정 내에서 안 된다는….]

현행 학교법상 호텔은 유해시설로 규정되어 있어 호텔건축을 위해서는 교육청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건립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중부교육청에 복합문화단지조성에 대한 내용이 담긴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과 위생 환경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제안을 부결시켰습니다.

[해당 교육청 관계자 : 행정소송 결과 승소를 하던가 국토해양부에서 건축법이 개정돼서 호텔을 유해업소 시설에서 빼든가, 두 가지 이외에는 (사업추진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대한항공은 지난 4월말 학교 부근에 호텔이 건립된다 해도 학습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서울시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현장검증까지 실시한 끝에 호텔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것으로 보고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최광석/변호사 : 대한항공측에서 부지를 살 때 이미 학교 보건법상의 저촉이 된다는 부분을 알고 산 이상은 굳이 허가를 안해주더라도 원고인 대한항공의 측에 큰 불이타는 아니다라는 판단이 곁들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장녀인 조현아 전무의 호텔 분야를 주력사업으로 키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나 좌절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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