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해외동포와 결혼 이주민, 글로벌 인재 등에게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 국적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지난 5월 4일 정부의 개정법 공포와 함께 시행된 '국적 불선택 시 우리 국적이 자동 상실되는 조항의 폐지' 등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내년 1월1일부로 전면 발효되는 개정법에는 ▲한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완화 ▲우수 외국 인재의 귀화 요건 완화 ▲한국 국적의 상실결정 제도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개정법의 발효에 따라 달라지는 조항들을 정리해 본다.
◇우수 외국인재의 귀화 요건 완화(제7조 제1항 제3호 신설)
현행법은 외국인이 귀화하려면 국내에 5년 이상(한국인의 배우자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했으나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 인재는 이런 요건 없이 귀화할 수 있다.
◇한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적 포기 의무 완화와 외국국적 포기방식 변경(제10조)
종전에는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한 경우 6개월 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또 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기간(6개월)이 짧아 기간 내 포기절차를 마치지 못해 우리 국적의 재상실 사례가 많았던 점을 감안, 외국 국적 포기의무 기간을 1년으로 연장했다.
외국국적 포기방식도 달라졌다.
국적취득자 중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결혼이민자 ▲한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 인재로 특별 귀화한 자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자로서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 인정되는 자 ▲성년이 되기 전에 해외에 입양 돼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회복한 자 ▲재외동포로 65세 이후 영주 귀국해 한국 국적을 회복한 자 ▲본인의 뜻과 다르게외국의 법률이나 제도로 인해 외국국적 포기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등은 우리 국적 취득 후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서약만 하면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방식 변경(제13조)
현행법은 복수 국적자의 한국 국적 선택 시 선택기간 내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22세 전에 외국국적 포기 절차를 마치고 그 증빙을 갖춰 우리 국적을 선택하는 사례는 극히 적은 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 전에,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 '외국 국적의 포기' 대신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또 기본 국적 선택기간(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 전에,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와 출생 당시 어머니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원정 출산자')의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국적선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 국적의 이탈(포기) 요건과 절차 강화(제14조)
종전에는 국내외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 내에서도 우리 국적의 이탈 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게 해 실제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사람의 국적 이탈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국적선택명령제도의 도입(제14조의2 신설)
종전에는 복수국적자가 일정 기간에 국적선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됐다. 개정법은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우리 국적을 상실시키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 명령을 한 후 그때도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 국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종전의 무통지 자동 상실제도를 개선 보완했다.
또한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선택할 때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한 자가 서약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 명령을 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했다.
◇한국 국적의 상실결정제도 도입(제14조의3 신설)
복수국적자가 국가안보, 외교관계, 국민경제 등에 있어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등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한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다만 이 경우도 출생에 의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제외된다.
(서울=연합뉴스)
새 국적법 어떤 내용 담고 있나?
우수 외국인재 귀화 요건 완화…복수 국적자의 국적선택 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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