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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어도 재산 많으면 '건강보험료' 따로 낸다

<8뉴스>

<앵커>

재산이 많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가족의 건강보험으로 보험 혜택을 받고 있죠. 하지만 내년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보도에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국방장관 인사청문.

10억 원이 넘는 재산에 매달 4백만 원씩 연금을 받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안 냈다는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신학용/민주당 의원 : 따님이 내는 데에서 면제받고 있습니다.그것 모르세요?]

[김관진/당시 국방장관 후보자 : 제가 직장이 없고 딸이 직장이 있기 때문에 직장보험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재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은 모두 1,950만 명, 이 가운데 본인 이름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452만 명으로 전체의 4분의 1이나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업무보고에서 내년부터는 소득이 없더라도 보유 재산이 많으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과 기준이 되는 재산 규모를 얼마로 할지는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고경석/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 공적 장부에 의해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됐든 자녀가 됐든 부모님이 돼셨든 그분에게 건강보험료가 부과가가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상한선도 올려서 월 소득 6천 5백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 2천 1백여 명의 보험료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또 은퇴한 전문직과 청년들이 참여하는 국가적 자원봉사제도 '코리아 가드'를 만들고, 향후 보건복지 분야에서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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