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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마지막 수단,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추진"

<앵커>

농림수산식품부가 구제역이 발생한 일부 지역에 한해 백신 접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역 절차를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안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보도에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2일) 오전 긴급 소집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에 출석한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은 구제역 예방접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구제역 방역의 마지막 수단인 예방백신 접종과 관련해, 구제역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추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신 접종은 특정지역에 한해 추진할 계획이고, 오늘 추가로 경기와 강원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점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장관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구제역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높이는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농식품위는 축산 농장주 등의 신고 의무 등을 강화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축산 농장주와 가족, 수의사들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신고와 검역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구제역 방역조치의 하나로 농장을 드나드는 차량은 물론, 탑승자에 대해서도 강제 소독하는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농식품위는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여야 지도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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