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6단독 송오섭 판사는 22일 다른 사람의 제사를 방해한 혐의(제사방해)로 기소된 박모(56)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 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전 10시30분께 충북 괴산군의 한 사찰 식당 앞에서 정모 여인이 부모의 천도재를 지내려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영혼을 부르는 의식인 '시련'을 하는데 흉기를 집어던지며 30여분간 소란을 피워 제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찰의 신도회장인 박씨는 당시 법당에서 위령제를 지내는 주지 스님과의 알력으로 이 같은 소란을 피운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연합뉴스)
부산지법, 천도재 방해한 50대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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