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동네 초등학생 자매를 수십 차례 성추행하고도 무죄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다시 성추행을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멀쩡하게 풀려났습니다. 사리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초 A 씨는 10살, 8살 난 딸이 수개월 동안 이웃집에 사는 60살 노 모 씨에게 성추행을 당해왔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A씨/피해 어린이 아버지 : 제가 이런 일을 겪고 보니 앞으로 애들을 데리고 살아갈 일이 갑갑한 거에요.]
검찰은 노 씨가 두 자매를 30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노 씨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 2심 모두 청각장애 3급인 노 씨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풀려난 노 씨는 지난 달 9살 난 여자 아이를 또 성추행하다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번에는 법원이 영장도 기각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노 씨가 혼자서 버스를 타고, 쇼핑을 하는 등 사리 분별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웃 주민 : 돈을 다 알아요. (물건이) 얼마짜리인지 알고 가져와요. 아이스크림이 300원짜리면 딱 300원만 놓고 가고…]
실제로 노 씨는 자신의 의사 표시도 분명했습니다.
[노 씨 : 하지마. 하지마요.]
검찰은 노 씨를 격리치료라도 하게 해달라고 치료 감호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마저도 기각했습니다.
자매들이 사는 집과 노 씨의 집은 이렇게 한 골목에서 불과 50m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바뀌지 않는 한 아이들은 내일도 이웃집 아저씨와 마주쳐야 합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신동환, 영상편집 : 위원양, VJ : 황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