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미국영화나 드라마에서 검사가 범죄자에게 수사에 협조하면 형량을 줄여주겠다며 흥정하는 장면 종종 나오는데요, 내년부터 비슷한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마약 조직을 운영하다 검거 된 범죄자에게 수사 담당자가 조직에 대해 털어놓으면 형량을 줄여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남은 인생 부자로 감옥에서 살든가 가난하게 몇년이나마 자유를 누리든가]
이런 플리바게닝과 유사한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됩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범죄규명에 협조하면 형벌을 줄여주거나 없애주는 '사법협조 형벌감면제'가 신설됐습니다.
[김석재/법무부 형사법제과장 : 조직 전체의 범행에 대해서 진술을 하기 위해서 그런 조직폭력 범죄를 일거에 해결 할 수 있다면 사실은 형사사법 정의는 훨씬 더 구현되는 것읻이죠.]
이와함께 참고인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할 경우 등을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등,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검찰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큰 현실에 오히려 역행하는 처사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무부는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여론을 수렴한 뒤 내년 초쯤 국회에 상정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오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