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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협조시 형 감면'…법무부, 플리바게닝 도입

<앵커>

범죄자가 공범검거나 사건해결에 주요 단서를 제공하는 것처럼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경우 형벌을 감면해 주는 '플리바게닝' 제도가 우리 사법부에 도입됩니다.

보도에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검찰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죄협상제도, 즉 플리바게닝 제도와 참고인 강제구인제 등의 내용을 담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플리바게닝은 범죄자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경우 형벌을 감면해 주도록 한 제도로, 현재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시행 중입니다.

내부 가담자의 진술이 중요한 조직범죄나 부패범죄의 규명을 위해 그동안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중요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의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이 이들을 강제로 구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도 포함됐습니다.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중요 참고인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범죄자들이 증거부족으로 풀려나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한 사법방해죄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1~2월 쯤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남은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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