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노만경 부장판사)는 21일 인기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한경(26)이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3년 1월의 전속계약과 2007년 2월의 변경계약, 2007년 12월의 부속계약 등 세 계약 모두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한경은 지난해 12월 "부당한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SM과 활동 방식이 맞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으나 자세한 배경은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슈주 한경, SM 상대 전속계약무효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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