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호적을 근거로 여권을 만들어 외국인과 결혼하는 등 이중생활을 해온 60대 남자의 범죄행각이 21년 만에 들통나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0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오모(65)씨가 멀쩡한 본인의 여권을 놔두고 남의 이름으로 새 여권을 만든 것은 1989년이다.
1970년대부터 인력 송출업을 하던 오씨가 1988년 일본의 직업안정법을 위반해 일본 입국이 어렵게 되자 자신을 고아로 둔갑시켜 성은 같고 이름과 생년월일이 다른 새 호적을 취득했다.
오씨는 허위 호적을 토대로 2007년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오모(60)씨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아 두 얼굴로 생활했다.
한국인 아내가 있음에도 2005년 허위 호적을 내세워 중국인 여성과 결혼했으며,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도 별도로 발급받아 신분위장이 필요할 때마다 번갈아 사용 했던 것이다.
그러나 오씨가 두 개의 여권으로 이중생활을 하면서 국제적 물의를 빚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가 출입국관리소에 접수되면서 '연막인생'은 막을 내리게 된다.
오씨는 구속영장을 발급받은 출입국관리소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달 중순 중국을 거쳐 일본까지 달아났으나 결국 검거됐다.
일본 출입국관리국이 한국 출입국사무소의 통보를 받고 지난달 말 베이징발 도쿄행 항공편에 오씨가 탑승한 것을 확인하고 나리타공항에서 그를 체포했다.
오씨는 일본에서 검거되고 나서도 한국행을 거부한 채 중국행을 고집하다 이달 15일 출입국사무소가 급파한 조사관에 의해 인천공항으로 압송됐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오모(65)씨를 구속 하고서 사건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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