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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외제차 혼유 유도 최고 2천300만원까지 공갈

강원 동해경찰서는 20일 시골 주유소에서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넣도록 유도한 뒤 수리비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폭력조직원 김모(4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경유를 넣는 외제승용차를 휘발유 주유기 앞에 주차한 뒤 점원에게 "화장실 어디야? 커피자판기는?" 등의 질문을 계속 던져 혼유사고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지난 2∼9월간 21차례에 걸쳐 강원.충북.경북 일대의 주유소를 상대로 1억 2천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넣는 혼유사고의 경우, 수리비는 대체로 20만∼40만 원 정도이지만 김 씨는 자신이 폭력조직의 부두목이라는 점을 내세워 협박함으로써 한번에 2천 300만 원까지 '바가지 수리비'를 갈취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같은 공갈 피해를 막으려면 혼유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수리비를 지급하기보다 차량판매회사에 정확한 수리비를 확인하고, 주유소협회에 알려 상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동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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