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종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연고항존자 즉, 항렬이 가장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종중 소유 토지를 임의로 팔았다"며 A 종중이 일부 종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 측은 "소송 진행을 위해 대표자를 선출한 종중 총회가 여성인 B 씨에 의해 소집됐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종중 총회 소집권을 가지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지 않는다"며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여성도 종중 최고어른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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