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천경찰, 전 동거녀 협박 돈뜯은 파키스탄인 구속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전 동거녀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파키스탄인 M(29)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지난 2009년 4월 전 동거녀인 안모(28.여)씨에게  '2천500만 원을 안 주면 가족에게 나와 결혼하고 동거한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쓴 이메일을 보내 700만 원을 받는 등 지난 2009년 4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1천100만 원을  송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한국의 공장에서 일하던 M씨는 인터넷 채팅방에서 만난 안씨에게 자신을 영국인 회계사라고 속였으며 가족 몰래 안씨와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 신고는 하지 않고 동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M씨가 2006년 한국에 들어온 뒤 한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안씨 외 2명의 한국 여성과도 혼인을 했으나 국적 취득에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