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긴급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됐던 50대 피의자가 뇌종양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검찰의 과잉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또 피의자가 사망하자 피의자를 체포했던 해당경찰서 간부들이 뒤늦게 인권을 존중하겠다며, 스스로 유치장에 입감하는 황당한 체험행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2일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모(55)씨가 지병인 뇌종양이 악화돼 뒤늦게 종양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숨진 김씨는 불법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로 지난 8월18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긴급 체포된 뒤 5일 만인 8월23일 인천지검에 구속됐다.
이에 김씨 가족들은 김씨가 뇌종양으로 생명이 위험하다며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검찰에 불구속수사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검찰은 '도주 및 증거인멸'등을 이유로 가족들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결국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김씨는 수감 이에 건강이 극도로 악화됐고 이에 수감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한 검찰은 '구속집행정지'로 김씨를 석방했으나 김씨는 지난 12일 끝내 숨지고 말았다.
김씨가 숨지자 김씨를 체포했던 인천 남동경찰서는 나흘 뒤인 지난16일 수사과장과 형사과장, 청문감사관 등 각 간부들이 ‘인권의식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자’며 경찰서 유치장에서 입감체험행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유족들은 최근 청와대를 비롯해 대법원, 인권위 등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이 SBS U포터
http://ublog.sbs.co.kr/pje7856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송고됐습니다.)
[U포터] 검찰은 과잉수사. 경찰은 황당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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