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는 20일 부모가 잔소리를 한다며 주택가를 돌며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손모(3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10분께 부산 영도구 신선동 주택가에서 1회용 라이터로 쓰레기 봉지에 불을 붙여 에어컨 실외기를 태우는 등 8차례에 걸쳐 주택가를 돌며 크고 작은 불을 내 35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손씨는 "왜 직업 없이 집에서 빈둥거리느냐"는 부모의 잔소리를 듣고 홧김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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