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 2명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세금 공제가 조금 더 늘어납니다.
권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내년부터 두 자녀가 있는 4인 가구의 근로소득자가 한 달에 300만 원을 벌 경우, 원천징수세액에서 올해보다 연간 4만2천 원을 덜 내게 됩니다.
5백만 원을 벌 경우엔 연간 15만 6,480원, 700만 원을 벌 경우는 25만 440원이 줄어듭니다.
다자녀 추가공제 혜택이 자녀가 2명인 경우 50만 원에서 100만 원, 3명 이상이면 1명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배씩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5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말에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해외 계좌 잔액이 10억 원이 넘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에 대해서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를 새로 도입해 내년 6월부터 실시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류 제조시설 기준도 맥주는 현재의 18.5분의 1인 백 킬로리터, 소주는 5.2분의 1인 25킬로리터 수준으로 대폭 완화됩니다.
이 밖에 내년 7월부턴 쌍꺼풀, 코, 주름살 제거 등 미용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에 10퍼센트의 부과세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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