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금융기관의 외화차입에 대해 부담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외환위기 때처럼 급격한 외화 유출입을 미리 막자는 건데 은행들은 울상입니다.
보도에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는 외국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금융시장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시장이 안좋을 때 단기 외채가 급속히 빠져나가는 이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금융기관이 빌린 비예금 외화부채에 부담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부담금 부과를 통해 금융기관들이 단기성 외화 자금을 과도하게 빌리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임종룡/기획재정부 제1차관 : 과도한 은행의 외화차입을 줄이고 특히 외화차입 내에서도 단기 외채의 장기화를 유도해서 외화부채의 질과 양을 개선하겠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일단, 은행이 빌린 전체 외화부채 가운데 외화 예금을 뺀 부분입니다.
국내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는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투자나 조선업계 자금거래에 주로 이용돼 왔는데, 지난 10월 기준으로 1,689억 달러, 우리 돈으로 180조 원이 넘습니다.
은행부담금은 연간 2억 4천만 달러로 추정되며, 거둬들인 부담금은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외국환 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