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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엇갈린 처치법 의료과실로 단정못해"

'지방주입' 20대 여성 가슴에 흉터·멍울…설명의무 위반만 인정

의학적 평가가 엇갈리는 처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의료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는 가슴에 지방주입 수술을 받고 부작용으로 멍울이 생긴 29살 A 씨가 시술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의사는 A 씨에게 위자료 9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는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는데, 멍울을 없애기위해 쓴 약물은 그 효과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며 "의사가 해당 약물을 쓴 것만으로는 의료 과실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해당 의사가 A 씨에게 수술의 효과와 부작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점을 들어 A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6년 A 씨는 자신의 엉덩이 등에서 추출한 지방을 가슴에 주입하는 수술을 받은 뒤 멍울이 생겼는데, 이를 없애려고 트리암시놀론을 주사했다가 오히려 농양이 생겨 결국 가슴에 흉터와 멍울이 남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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