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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맞아?…베껴서 만든 '졸속' 법안 많다

<8뉴스>

<앵커>

새해 예산에 대한 졸속 심사로 파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뿐 아니라 상당수 법안도 엉터리가 많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회의원들의 자질과 진정성이 의심될 정도입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자연환경보전 단체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8월에 발의됐다가 10월에 철회된 뒤 문구만 하나 바꿔 또 다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처음 발의할 때는 지원 대상을 포괄적으로 해 놓았었던 데 반해 두번째 발의 때는 아예 특정단체 이름을 못박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단체의 민원을 들어주기 위한 법안이었습니다.

[해당의원 보자관 : 여러 단체에 지원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협회만을 위해서 (다시) 만든 거죠. 상정이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고 법안 자체가 내용이 너무 없어서….]

묻지마식 법안 발의도 문제입니다.

특히 시민단체들이 법안 발의 숫자를 의정활동의 평가기준으로 삼으면서 남이 만든 법안을 일부만 고쳐 발의하는 '베껴서 건수 채우기'식 법안이 크게 늘었습니다.

노인틀니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해 주자는 법안은 6개나 제출돼 있지만 지금 제대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현희/민주당 의원(해당 법안 발의) : 현안 법안이 많이 밀려있어서 사실상 심의가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묻지마 발의'를 해놓고 뒤늦게 문제점이 발견되자 자진 철회한 법안도 450건이나 됩니다.

발의만 하면 그 뿐이라는 안이한 생각이 부실 심사, 처리 지연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처리 안 된 법안에 대해 처리규정을 새로 만들거나 정부 입법처럼 의원 입법도 입법 예고를 의무화해 날림·졸속 법안을 줄이는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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