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주인 동의없이 손님들끼리 친 화투판에 대해 음식점 주인은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은 손님들이 친 화투때문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음식점 주인 67살 최모씨가 경기도 광주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식점에서 손님들끼리 도박을 한 점은 인정하지만 화투가 음식점에 있던 것이 아니고 고객이 외부에서 사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광주시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8년 8월 경기도 광주시 자신의 음식점을 찾은 손님 3명이 화투를 하다 경찰단속에 적발돼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님끼리 친 화투, 주인 책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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